2016년도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신청 공고 |
1. 사업 개요
□ 목 적 :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진출 촉진 및 수출 증대
□ 지원 규모 : 530개사 (상반기: 280개사, 하반기: 250개사)
□ 지원 대상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 자금(부스임차료,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 및
무역관의 전시마케팅 지원
□ 선정 방법 : 1차 서류 검토/평가, 2차 선정위원회 심사로 확정
□ 추진 일정
ㅇ 상반기 : 사업공고 2월중순, 신청마감 3월초, 선정․발표 4월초
ㅇ 하반기 : 사업공고 6월말, 신청마감 7월중, 선정․발표 8월말
2. 지원(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기준)
ㅇ 지원 제한
-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에 선정기업 제외
- 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 타명의 및 공동참가, 타 정부기관 지자체 지원금 수령의 경우 등
※ 제한관련 세부사항 : 첨부1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제한’ 참조
3. 참가 전시회 기준
□ 개최기간 기준(상반기) : 2016. 1. 1. ~ 6. 30. 기간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 기업의 수출액에 따른 제한
ㅇ 직접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
- 모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당 전시회의 한국관 구성 여부를 불문함)
ㅇ 직접수출액 50만불 미만 기업
- 한국관이 구성되는 전시회 참가는 개별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관 구성 여부 : 산업부(KOTRA), 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관을 구성(단체참가 사업)하는 전시회로 한정함
※ 별첨1의 지원제한 전시회 리스트 (2016년 상반기 KOTRA, 중기중앙회 한국관 구성 전시회 리스트) 참조
4. 지원 내용
□ 자금 지원 :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 (기본 : 600만원 한도)
ㅇ 지원액 한도 구분
- 700만원 한도
1) 중남미, 아프리카(원거리)지역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차량, 기계류 등 전시품의 부피가 2 CBM이 넘는 경우
- 600만원 한도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ㅇ 지원액 내역 : 기본부스와 독립부스의 경우로 구분
-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 + 편도 해상운송비(또는 항공운송비) + 해외시장조사비
※ 1부스 = 9 sqm의 기준을 적용함
※ 편도 해상(항공)운송비: 국내 입고장소에서 해외 전시장까지 기준
- 편도 항공운송비 지원 : 전시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해외시장조사비: KOTRA의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에 한정하며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국가정보 구입 등이 가능함
□ 전시마케팅 지원
ㅇ 오프라인 : 사업 안내 설명회 및 참가준비 교육 개최(전국)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공동 개최 예정)
ㅇ 온라인 : 글로벌전시포털을 개편, 전시회·시장정보 간편 제공*
□ 지원 회수 : 업체당 연간 1회 지원에 한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6. 2. 23.(화) ~ 3. 9.(수)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2016. 3. 9.(수)일자 우편 소인까지 인정
(퀵 또는 택배,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 2) 증빙서류 우편 제출 |
※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1) 온라인 신청
ㅇ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ㅇ 신청 경로 :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 → ‘ KOTRA 개별참가지원 ’ 배너 클릭 →
‘지원 신청서’ 작성
2) 우편 제출 증빙서류
① 온라인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② 신청업체 기업현황
③ 해외전시회 표준 참가계획서
※ 첨부2의 표준 참가계획서 양식 참조
④ 지원 신청 전시회 금년도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
- 단순 참가 신청서는 불인정
⑤ 중소기업확인서
⑥ 수출실적증명 서류 사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지식재산권/기술수상실적/품질인증 사본
⑨ 정책적 우대를 입증할 인증서 사본
- 전문무역상사, FTA 컨설팅 이수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증, 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계약서,
창조혁신센터 입주계약서
□ 정책적 우대 참고사항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 문의처 : 유망기업지원팀 (02-3460-743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문의처 : 수출첫걸음지원팀 (02-3460-7540) |
6.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 방법
ㅇ 1차 : 서류 심사(평점), 2차 : 선정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
ㅇ 선정위원회 구성 : 해외전시회 전문가 및 유관단체로 구성
※ 선정된 업체들의 사후 지원포기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의
예비업체를 선정, 사유 발생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지원
□ 심사 항목 : 전시회 유망성, 기업 경쟁력, 수혜실적, 정책 우대 등
※ 첨부3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선정 기준표 참조
□ 선정 발표 :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 사이트를 통해 발표
7. 자금 신청 및 송금
□ 자금 지원 원칙 : 선 전시회 참가 후, 자금 지원(송금)
□ 자금 지원(송금) 절차
ㅇ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참가 결과보고서(상담실적 포함), 부스임차비 영수증,
운송비 영수증, 송금계좌 사본 등
※ 참가실적 증빙을 위하여 첨부4의 ‘표준상담양식’ 활용 요망
ㅇ 지원금 송금 : 제출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일괄 지급
8. 추진 일정
ㅇ 사업 공고 : 2016. 2. 23.(화)
ㅇ 신청․접수 기간 : 2016. 2. 23.(화) ~ 3. 9.(수)
ㅇ 서류 심사(평가) : 2016. 3. 10.(목) ~ 3월말
ㅇ 선정위원회 개최 : 4월초
ㅇ 선정 발표 : 4월초
9. 접수 및 문의처
□ 담당부서 및 우편서류 제출처
ㅇ KOTRA 해외전시팀 (개별참가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 문의처
ㅇ KOTRA 해외전시팀 여가은, 윤세진 사원
- 전 화 : 02-3460-7288 / 7280 - 팩스 : 02-3460-7916
- 이메일 : 915436@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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