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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식품포장용기 카르텔에 1.15억 유로 과징금 부과

FOOMA 2016. 9.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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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식품포장용기 카르텔에 1.15억 유로 과징금 부과





1. 개요 

 2015.6.24, EU집행위는 식품포장용기(retail food packaging trays)시장에서 가격담합행위를 해온 8개 유럽 제조업체 및 2개 유럽 유통업체에 대하여 총 115,865,000유로(약 1,4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2. 사건경과 

ㅇ 2008.6월 EU집행위의 기습조사이후 2012.9월 심사보고서 송부, 2013.6월 구술청문회(oral hearing) 개최를 거쳐 집행위는 지난 6.24일 법위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3. 카르텔 가담업체 : 유럽 제조업체 6개사, 유통업체 2개사 

ㅇ 8개 제조업체는 Huhtamaki(핀란드), Nespak, Vitembal(프랑스), Silver Plastics(독일), Coopbox, Magic Pack, Sirap-Gema(이태리), Linpac(영국) 

ㅇ 2개 유통업체는 Ovarpack(포르투갈), Propack(영국)

 

4. 법위반내용 

ㅇ 유럽전역에 걸쳐,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치즈, 육류, 어류 및 케잌 등의 포장에 활용되는 폴리에틸렌 발포(Polystyrene foam) 및 폴리프로필렌 강화용기(polypropylene rigid trays)시장에서 가격 담합, 고객시장 분할, 입찰담합, 중요한 영업정보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카르텔을 실행함 

- 카르텔가담기업간 만남은 통상 합법적인 산업계모임시 이에 부가되어 (on the fringes of legitimate industry gatehrings)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보완되었음 

ㅇ 지역별로는 EEA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5개의 카르텔이 실행되었으며, 제재기업들은 적어도 1개이상의 카르텔에 가담함 

- 2002.6-2007.10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서유럽지역 폴리에틸렌 발포 및 폴리프로필렌 강화용기시장에서 카르텔 지속 

- 2004.11-2007.9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지역 폴리스틸렌 발포용기시장에서 카르텔 지속 

- 2000.3-2008.2월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서부유럽지역 폴리스틸렌 발포용기시장에서 카르텔 지속  

- 2004.9-2005.11월 프랑스 폴리스틸렌 발포용기시장에서 카르텔 지속 

- 2002.6-2007.12 이탈리아 폴리스틸렌 발포용기시장에서 카르텔 지속

 

5. 업체별 과징금 

ㅇ Linpac은 동 카르텔의 존재를 EU집행위에 최초신고함에 따라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system)에 따라 과징금(1.45억유로)을 전액 면제받음 

- (제조업체)Sirap-Gema : 35.9백만유로, Coopbox 33.7백만유로, Silver Plastics 21.2백만유로, Huhtamaki 15.6백만유로, Nespak 5백만유로, Magic Pack 3.3백만유로, Vetembal 1.1백만유로  

- (유통업체) Ovarpack 67,000유로, Propack 65,000유로 

ㅇ 법위반업체 중 3개업체(업체명을 밝히지는 않음)가 EU집행위에 과징금납부능력이 없다는(inability to pay) 항변을 제기하여, EU집행위는 해당기업들의 재무제표, 향후 전망, 금융건전성, 이윤율, 지불능력, 유동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해주었고, 1개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함 

* EU집행위의‘2006 과징금산정 가이드라인’제35조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예외적으로 과징금 산정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한 사회경제적 사정에 따른 위반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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