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기 용품 안전법의 개요
전기 용품 안전법은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전기 용품의 안전성 확보 · 육성하여 위험 · 장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 용품의 제조 · 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기 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할 때는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 산업 성으로 사업 신고 수입품의 기준 적합 확인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판매시에는 등록 검사 기관에 의한 특정 전기 용품에 대한 적합성 검사 및 규정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이 확인 된 제품에는 PSE (Product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기구 및 재료 제품 안전) 마크를 표시합니다.
특정 전기 용품에 ◇ (다이아몬드 테두리) 특정 전기 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은 ○ (원)에서 PSE로 표시된 마크를 부여합니다.
PSE 마크 등의 개요는 미주의 (한 개) 일본 품질 보증기구 (JQA)의 「전기 용품 안전법 (PSE 마크)」의 페이지 등을 참조하십시오.
II. 전기 용품 안전법의 구분
전기 마사지뿐만 아니라 전기 용품 전반의 구분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일반 명칭이 아닌 용도, 기능 등으로 판단합니다.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전기 용품 이름이 달리 법에 따른 절차 및 요구되는 안전성도 다릅니다.
b.2 개 이상의 기능이있는 경우는 여러 규제의 대상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십시오.
c. 법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조와 등급 등을 조사하십시오. 전기 용품에 따라 대상의 범위 (정격 전압, 주파수 및 전력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 제품에 동봉 된 부품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십시오.
III. 전기 용품 안전법의 적합성 검사
"전기 마사지"전기 용품 안전법의 전기 용품 이름 적합성 검사에 대한 자세한 단계 검사 기간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의 등록 검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검사 기관은 미주의 전기 용품 안전법 등록 검사 기관 일람표를 참조하십시오.
IV. 전기 용품 안전법의 절차
전기 용품 안전법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전기 용품 안전법의 페이지」나 「전기 용품 안전법 수속의 흐름 "의 웹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주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1. 적용 대상 확인
전기 용품 안전법의 적용 대상 품목은 2014 년 10 월 현재 특정 전기 용품 (116 개)과 특정 전기 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 (341 품목)으로 나누어 특정 전기 용품 목록 또는 특정 전기 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 목록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사업 신고
해당 전기 용품의 수입 사업 개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전기 용품 수입 사업 신고서」를 경제 산업 성 또는 각지의 경제 산업국에 제출합니다.
3. 기술 기준 적합 확인
수입 전기 용품은 전기 용품 안전법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기술 기준은 일본의 독자적인 기준 인 경제 산업 성 성령 제 1 항의 기준과 국제 전기 표준 회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EC)가 정한 규격에 정합 화 된 성령 제 2 항의 기준이 있고, 중 하나의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해야합니다.
4. 특정 전기 용품의 적합성 검사
특정 전기 용품은 판매시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 검사 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받아 교부 된 적합성 인증서를 저장해야합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상 수입 전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검사는 시험의 특정 전기 용품 및 공장 등의 검사 설비의 기술에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실물 및 현장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5. 자체 검사
위 4.의 절차를 거쳐 특정 전기 용품 및이 절차가 면제되는 '특정 전기 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은 수입 후 법이 정한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기록을 수입자가 3 년 저장해야합니다.
특정 전기 용품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 검사, 완제품 검사, 시료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방식은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셋째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록의 특정 양식이 아니라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좋다고되어 있습니다.
a. 전기 용품의 품명 및 모델의 구분 및 구조, 재질 및 성능 개요
b. 검사를 실시 연월일 및 장소
c.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d. 검사를 실시한 전기 용품의 수량
(e) 검사 방법
f. 검사 결과
6. 표시
판매시에는 해당 장비에 규정 된 표시 (PSE 마크, 사업자 명, 정격 전류 등)를 첨부해야합니다.
V. 의약품 의료 기기 등 법 (구 약사법)에 대해
전기 마사지 중에는 의약품 의료 기기 등 법 (구 약사법)의 의료 기기에 해당하는 것도 수입시에는 동법에 근거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료 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되어있는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るもの "을 말하며,"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대상이되는지 여부는 그 용도 나 효능 효과의 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가 소재하는 도도부 현 약업 주관과에 확인해주십시오.
http://cic.ktl.re.kr/searchTopic.do?query=PSE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foreign_auth/guide/guide.jsp?menu=foreign_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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