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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산업의 현황 및 특성

FOOMA 2016. 10.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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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산업의 현황 및 특성


1. 국내


한국골판지포장 제조공장의 지역별 분포현황으로는 기업체수, 전문기업, 공장수, 코루게이터 모두 경기지역(각각 41개, 41개, 50개, 73개)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한국골판지포장 제조공장 지역별 분포현황(2014)

            한국 골판지포장 제조공장 지역별 분포현황 (2014)                                                    (단위 : 개) 

시장동향1.jpg

          주) 1) 지역별 기업체수는 본사 소재지이며, 공장 수는 지역위치 기준임.

                 2) 일부 부도-휴폐기업 불포함, 농협 5개 공장 포함 (경남마지농협박스공장,강원농협
                     합공장,대구 경북 능금골판지공장,전남농협포장재가공사업소,제주감귤농협포장공장
 

        출처 : 국내외 골판지포장산업 통계자료, 2014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종이·판지 생산량 및 소비량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 생산량은 6위 소비량은 10위를 차지하였음.


          표 2. 세계의 종이-판지 생산량 및 소비량

          ※ 2009년~2011년 세계의 종이-판지 생산량 및 소비량

골판지.jpg

 출처 : 국내외 골판지포장산업 통계자료, 2014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의 용기·포장에 하여야 함. 제품 표시면별로 표시사항과 활자크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표시면은 다음과 같이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기타표시면으로 구분하고 있음.

▶ 주표시면


-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
- 제품명과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괄표시면


-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정보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
-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표시면


-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
-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 표시, 기타 사항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등의표시기준.jpg


그림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서는 재질을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로 총 8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포장재질8종.jpg

그림 2. 식약처에서 분류한 포장 재질 8종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용기·포장 재질별 사용실태 조사 결과, 합성수지제(84.7%) > 금속제(8.2%) > 유리제(5.0%) > 종이제(1.1%) > 고무제(0.9%)순으로 합성수지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합성수지제는 폴리에틸렌(PE, 46.3%) > 폴리프로필렌(PP, 35.1%)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15.4%) > 폴리스티렌(PS, 1.4%)순으로 조사됨.


국내유통중인.jpg


2. 국외
 

국외골판지포장산업 현황으로는 아시아지역이 4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유럽(23.6%), 북미(19.3%), 중남미(5.9%),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각 2.4%)의 순으로 조사됨.  

골판지1.jpg

 그림 4. 국외 골판지 포장산업 현황

 ● 출처 : 국내외 골판지 포장산업 통계자료, 2014


캐나다에서 식품 포장 규제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헬스캐나다와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임. 헬스캐나다 내의 건강 관련 상품 및 식품국(HPFB)은 F&D법과 FDRs 규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과 관련된 위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포장 재질의 안전서에 대하여 CFIA와 협의하고 있음.


캐나다에서는 식품 포장 물질이 시판전 허가 사항은 아니라 할 지라도, 포장물질의 공급자는 자의적으로 식품 포장 물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이의성 여부를 HPFB에 공문(LONO)을 요청할 수 있음. 대다수의 식품 생산 회사들은 포장업체에게 LONO를 요청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HPFB에 대한 LONO 요청 공문은 포장물질의 완성품 또는 함유 물질의 종합(라미네이트 필름, 포장용기, 포장용 수지 및 정광 등), 포장 완성 제품의 개별 적인 함유 성분(기본 폴리머, 첨가제 및 안료 등) 등으로 허가됨.

.

CFIA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장 재질이 원래 목적상 적합한지, 그리고 이들이 캐나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함. 


최근 수년간 발생한 식품위생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급증함에 따라 홍콩정부는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국제기준(EU,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에 부합하기 위해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성분 표시규정을 2008년에 발표하였고 2010년 7월 1일부터 규정이 시행됨.


       표 3. 포장식품 라벨링 표기 주요사항(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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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entre for Food Safety


홍콩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 규제 및 식품 유통 관련 내용은 홍콩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홍콩 식품 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영영강조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기술 방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홍콩에서는 연간 판매량이 3만 개 미만인 포장식품은 ‘소량 면제 조항(Small Volume Exemption Scheme)’에 의거하여 영양표시 면제 대상이며 해당제품에는 성분표기 면제라벨을 부착하게 됨. 


필리핀의 포장산업은 고용인 수가 많은 톱5산업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플라스틱 관련 산업이 가장 높은 고용인 수를 나타내고 있음. 포장자재의 생산량은 플라스틱 관련(53%), 금속 관련(18%), 종이 관련(17%), 유리 관련(12%)을 나타냄. 


보통 상품의 물류를 담당하는 것은 골판지포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포장자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20% 전후로 매우 낮은 비율임. 그 이유는 농산물·식품에 이용되는 골판지상자의 대부분이 담배나 가전제품에 이용한 것을 재이용했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임.


<참고문헌>

- 포장산업의 현황 및 특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국내외 골판지포장산업 통계자료, 2014  
필리핀 포장 산업 동향, 2014
KATI, 2014
KOTR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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