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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식품포장.라벨 표시제도 변경

FOOMA 2016. 9.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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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식품포장.라벨 표시제도 변경

불가리아, 식품포장.라벨 표시제도 변경 


불가리아 내 판매 식품에 대한 포장 및 라벨 표시제도가 11월 25일부터 변경된다. 이번 라벨표시제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라벨 표시는 불가리아어 외에 다른 언어로 병기할 수 있다. 
그동안 식품의 라벨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가리아어로만 표기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불가리아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도 표기가 가능해졌다. 

ㅇ 유효기간 표시에는 반드시 '특정 날짜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과거에는 제조일과 유효기간(1년, 1개월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효기일이 명시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외에 불가리아 식품 포장 및 라벨 표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식품 포장 및 라벨 관련 규정은 두가지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그 하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 둘째는 케이터링용 식품 

-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명, 성분별 중량, GM(Genetically modified) food 여부, 순중량, 식품저장에 필요한 조건, 유효기간,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원산지,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자국가, 사용방법, 가격 

- 라벨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하며, 눈에 띄기 좋은 곳에 표기되어야 하고 운송, 저장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용할 수 있다. 

- 이온처리가 된 식품의 경우 Irradiated 또는 processed with ionizing radiation 이라고 식품명 옆에 명기해야 한다. 

- 물의 함유량이 식품 전체 중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물의 성분도 표시해야 한다. 

- GM Food의 경우 해당 성분 바로 다음에 'made of genetically modified soya' 또는 'made of genetically modified maize' 등과 같이 표기해야 하며 성분에 주(notes)를 표기하는 경우 '*'를 해당 성분명 다음에 표기해야 한다. 

- 중량을 표기하는 경우 라틴알파벳을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액체식품은 양을 나타내는 litre, 기타 식품의 경우 무게를 나타내는 kilogram 또는 gram 으로 표기ㅐㅎ야 한다. 액체와 고체의 중간 일 경우 양, 또는 무게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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